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정책과/031-228-2498||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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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||   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||   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||   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
지원목적
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||||○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정책과/031-228-2498||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
소관기관

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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