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정책과/031-228-2498||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|| 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|| 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|| 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지원목적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||||○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정책과/031-228-2498||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소관기관
경기도 수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