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/031-228-270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중한질병, 재해,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||  -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||  -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||  - 소득기준 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||  - 재산기준 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

지원목적

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계비 : 1인 가구 713,100원, 2인 가구 1,178,400원, 3인 가구 1,508,600원, 4인 가구 1,833,500원, 5인 가구 2,142,600원, 6인 가구 2,437,800원||○ 의료비 : 실비 지원(1인당 최대 100만원,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),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(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)||○ 장제비 : 1인당 최대 1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/031-228-2708

소관기관

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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