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/031-228-270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중한질병, 재해,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|| -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|| -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|| - 소득기준 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|| - 재산기준 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
지원목적
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지원
지원내용
○ 생계비 : 1인 가구 713,100원, 2인 가구 1,178,400원, 3인 가구 1,508,600원, 4인 가구 1,833,500원, 5인 가구 2,142,600원, 6인 가구 2,437,800원||○ 의료비 : 실비 지원(1인당 최대 100만원,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),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(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)||○ 장제비 : 1인당 최대 10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/031-228-2708
소관기관
경기도 수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