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지원 두드림통장
신청기간
매년 12월~1월 초
전화문의
여성정책과/031-228-249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(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참여 가구 제외)
지원목적
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
지원내용
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4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지급(1~12월)||||○ 지원조건 :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
신청기한
매년 12월~1월 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정책과/031-228-2498
소관기관
경기도 수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