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제급여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
지원목적
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||||○ 지원내용 :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(사체의 검안.운반.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) 지급||||○ 지원금액 : 1구당 800,000원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소관기관
경기도 수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