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228-322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지원목적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지원내용
○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228-3225
소관기관
경기도 수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