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원시 아동돌봄과/031-228-3214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넷째이상)아동|| 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|| 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지원목적
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(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) 지원
지원내용
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||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|| *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수원시 아동돌봄과/031-228-3214
소관기관
경기도 수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