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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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이면서 고소득.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

지원목적

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(기본)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이면서 고소득.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||||○ 지원내용 : 기준 중위소득 32%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|| -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,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||||○ 지원금액 : 1인가구 기준 최대 713,102원 지원, 4인가구 기준 최대 1,833,572원 지급|| - (예) 소득인정액이 300,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13,102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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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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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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