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31-729-291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지원목적
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31-729-2914
소관기관
경기도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