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가구 간병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1-729-85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
지원목적
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
지원내용
○ 1일 최대 70,000원(본인부담 30%), 연 3일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1-729-8512
소관기관
경기도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