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전화문의
성남시청/031-729-2887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64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지원목적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건강보험료(15,62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기한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성남시청/031-729-2887
소관기관
경기도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