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
지원목적
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
지원내용
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
소관기관

경기도 성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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