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729-288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(시설, 재가) 수급자 중 사망자
지원목적
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
지원내용
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(시설,재가)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(20만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729-2882
소관기관
경기도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