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지원목적
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
소관기관

경기도 성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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