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지원목적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소관기관
경기도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