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/031-729-873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||○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||○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||○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으로 입원일(검진일) 기준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||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|| ※ 입원(검진)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,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||○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이고, 재산 4억원 이하
지원목적
○ 입원 또는 일반건강검진시 1일 95,680원, 연간 최대 13일 유급병가비 지원
지원내용
○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||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(생계비)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/031-729-8733
소관기관
경기도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