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/031-729-87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||○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||○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||○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으로 입원일(검진일) 기준 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||   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||   ※ 입원(검진)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,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||○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이고, 재산 4억원 이하

지원목적

○ 입원 또는 일반건강검진시 1일 95,680원, 연간 최대 13일 유급병가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||    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(생계비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/031-729-8733

소관기관

경기도 성남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