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원칙적으로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~만 5세아,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|| -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,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|| -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(단,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)|| (다만,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,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)
선정기준
○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||||○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
지원목적
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지원(연령별 차등지급)
지원내용
○ 2024년 보육료지원 단가(월기준)|| - 만 0세아 :540 ,000원|| - 만 1세아 : 475,000원|| - 만 2세아 : 394,000원|| - 만 3 ~ 5세아 : 280,000원|| * 일반아동과 보육료단가는 동일하게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