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1-828-415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||○ 만 65세 미만의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||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| 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| -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, 단 ""행복e음""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                  ||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  || 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   || 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| - 기타 시,군,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,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지원목적

관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간병방문 이용권(바우처) 제공|| - 서비스 내용||  ㆍ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||  ㆍ건강 지원 : 체위 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||  ㆍ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||  ㆍ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||  - 서비스(바우처) 지원기간||  ㆍ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(단, 시,군,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)||  ㆍ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(연장불가)|| - 서비스 제공시간||  ㆍ기존대상자 :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(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)|||| ※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|| 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: 월 40시간(6개월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1-828-4152

소관기관

경기도 의정부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