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(의정부시 추가지원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31-828-4206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청일 전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
지원목적
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현금으로 지원
지원내용
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현금 지원 || -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정부시 거주 시 100만원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31-828-4206
소관기관
경기도 의정부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