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의정부시보건소/031-870-607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중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,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정부에 거주한 산모의 가구

지원목적

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||||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||||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의정부시보건소/031-870-6072

소관기관

경기도 의정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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