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별도 신청 불필요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1-828-413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생계‧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, 부부 모두가 만65세 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세대, 만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아동세대||||○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외||||○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지원목적

설, 추석, 연말 기초생활수급자中 독거노인,  노인부부, 노인아동 위문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설, 추석,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‧의료) 中 독거노인, 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,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 지급||||○ 지원금액 : 독거노인세대 15,000원, 노인부부세대 25,000원, 노인아동세대 30,000원

신청기한

별도 신청 불필요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1-828-4134

소관기관

경기도 의정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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