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
신청기간
별도 신청 불필요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1-828-4134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생계‧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, 부부 모두가 만65세 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세대, 만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아동세대||||○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외||||○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지원목적
설, 추석, 연말 기초생활수급자中 독거노인, 노인부부, 노인아동 위문금 지급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설, 추석,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‧의료) 中 독거노인,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,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 지급||||○ 지원금액 : 독거노인세대 15,000원, 노인부부세대 25,000원, 노인아동세대 30,000원
신청기한
별도 신청 불필요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1-828-4134
소관기관
경기도 의정부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