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(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)||- 사업내용: 장애인보장구(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) 수리비용 지원|| ·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: 연 2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|| · 일반 장애인: 연 1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50%) ||-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||*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||1. 케어메디칼(부용로201번길 14) 031-853-6724||2. 세움재활보장구센터(시민로254번길 8) 031-821-5708||3. 케어플러스(충의로57번길 7-7) 031-824-5222
지원목적
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근거: 「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」 ||○ 사업목적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||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||○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(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)||○ 사업내용: 장애인보장구(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) 수리비용 지원|| ·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: 연 2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|| · 일반 장애인: 연 1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5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