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동안구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안보건소/031-8045-482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임신축하금|| -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||||○ 출산지원금|| -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||   *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,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

지원목적
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임신축하금|| -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|| - 지원내용 :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||||○ 출산지원금|| -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||   *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,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|| - 지원내용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첫째부터 둘째아는 매년 2회 분할, 셋째아 이상은 매년 4회 분할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안보건소/031-8045-4827

소관기관
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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