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동안구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안보건소/031-8045-482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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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임신축하금|| -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||||○ 출산지원금|| -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|| *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,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
지원목적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임신축하금|| -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|| - 지원내용 :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||||○ 출산지원금|| -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|| *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,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|| - 지원내용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첫째부터 둘째아는 매년 2회 분할, 셋째아 이상은 매년 4회 분할 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동안보건소/031-8045-4827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