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전화문의
도시주택국 주택과/031-8045-5497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|| ▸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|| ▸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(전세이자 지원), 안양시 1주택 소유(매입이자 지원)|| ▸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
지원목적
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, 연 1회, 최대 100만원||○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
신청기한
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도시주택국 주택과/031-8045-5497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