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 청년 월세 지원
신청기간
23.4.27.~23.8.21.
전화문의
청년정책관/031-8045-578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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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안양시 거주 35~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||○ 소득기준 : 기본 중위 소득 60% 이하 ||○ 재산기준 : 총 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||○ 주택기준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안양시 소재 건물 거주자
지원목적
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
지원내용
○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기한
23.4.27.~23.8.21.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청년정책관/031-8045-5788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