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시인재육성 희망 장학금
신청기간
재단문의
전화문의
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/031-8045-2765||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부/031-468-93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장학금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주민으로 면학에 증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
지원목적
저소득 주민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내용
○ 장학금 지원
신청기한
재단문의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장학금)
전화문의
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/031-8045-2765||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부/031-468-9331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