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65세 미만의 생계・의료・주거・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(①~⑥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) ||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|| 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|| - 희귀난치성 질환자||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.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|| 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|| 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지원목적
수급자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
지원내용
○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|| 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 등 || -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|| - 가사지원 : 쇼핑,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 || -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||||○ 월 24시간(A형)/월27시간(B형)/월 40시간(C형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