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저소득·셋째아 필요경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8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||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||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
지원목적

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||||○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8

소관기관
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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