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)

지원목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05천원/2인 339천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
소관기관
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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