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)
지원목적
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
지원내용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05천원/2인 339천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