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만안구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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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안구보건소/031-8045-3104||만안구보건소/031-8045-3040||동안구보건소/031-8045-4834||동안구보건소/031-8045-496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임신축하금|| -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||||○ 출산지원금|| - 지원대상 :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||(단,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)

지원목적
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임신축하금|| - 지원대상 : 신청일 이전부터 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|| - 지원내용 : 현금 10만원 또는 안양사랑상품권  ||||○ 출산지원금|| - 지원대상 :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||(단,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) || - 지원내용 :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, 2회분이후 부터는 지급부터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(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)||                     첫째아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), 둘째아 400만원(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)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)||                    ※23.1.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만안구보건소/031-8045-3104||만안구보건소/031-8045-3040||동안구보건소/031-8045-4834||동안구보건소/031-8045-4969

소관기관
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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