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임신축하금|| -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||||○ 출산지원금|| - 지원대상 :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||(단,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)
지원목적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임신축하금|| - 지원대상 :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|| - 지원내용 : 현금 10만원 또는 안양사랑상품권 ||||○ 출산지원금|| - 지원대상 :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||(단,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) || - 지원내용 :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, 2회분이후 부터는 지급부터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(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)|| 첫째아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), 둘째아 400만원(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)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)|| ※23.1.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