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(만안구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만안구청 세무과/031-8045-328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착한 임대인 :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

지원목적

임대료 인하액의 50%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

지원내용

○  임대료 인하액의 50%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||     - 재산세 우선적으로 감면하고,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면||     -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되지 않음||○ 소상공인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호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만안구청 세무과/031-8045-3288

소관기관
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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