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(만안구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만안구청 세무과/031-8045-328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착한 임대인 :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
지원목적
임대료 인하액의 50%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
지원내용
○ 임대료 인하액의 50%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|| - 재산세 우선적으로 감면하고,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면|| -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되지 않음||○ 소상공인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호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만안구청 세무과/031-8045-3288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