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복지팀/031-8045-5555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입양특례법」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
지원목적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내용
○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|| -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입양특례법」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|| - 지원 금액: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500만원,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|| - 지원 신청: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복지팀/031-8045-5555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