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복지팀/031-8045-555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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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입양특례법」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

지원목적
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|| -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입양특례법」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|| - 지원 금액: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500만원,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|| - 지원 신청: 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복지팀/031-8045-5555

소관기관
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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