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대상자 : 60세 이상 노인 중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|| ※행려환자, 타법적용자(국가유공자, 이재민 등)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
지원목적
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
지원내용
○ 개안수술 || - (지원액) 1안당 150만원 내 지원|| * 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18만원 내 지원(단, 아이헨즈 테크닉스와 다촛점렌즈 등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지원불가), 망막질환과 녹내장의 경우 모두 지원|| - (지원범위)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(혈액·소변·심전도·눈초음파)|| 안구내 주입술(아바스틴·루센티스·아일리아 등)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, 주사 2회|| 후발성맥내장·망막·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(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)|| * 지원 제외 :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,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,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