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90||만안구보건소/031-8045-3526||동안구보건소/031-8045-483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지원목적
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,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
지원내용
○ 내용 :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,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||○ 혜택 :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,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%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90||만안구보건소/031-8045-3526||동안구보건소/031-8045-4834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