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/031-389-5299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||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|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||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||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||바.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
지원목적
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지원내용
○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||||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||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|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||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||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||바.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/031-389-5299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