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/031-8045-5613||안양시 콜센터/031-8045-7000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||||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
지원목적

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,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환경개선부담금 감면||    -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||    -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||    -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,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||   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||    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/031-8045-5613||안양시 콜센터/031-8045-7000

소관기관

경기도 안양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