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/031-8045-5613||안양시 콜센터/031-8045-7000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||||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지원목적
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,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
지원내용
○ 환경개선부담금 감면|| -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|| -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|| -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,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||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||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/031-8045-5613||안양시 콜센터/031-8045-7000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