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||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지원목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
지원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||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||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