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생활지원 || -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(수급자, 차상위)대상으로 아래에 해당 하는 자|| ⯈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.|| (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)|| ⯈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|||| ○ 산모지원||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|||| ○ 육아지원||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
지원목적
저소득 장애인가정에 생활지원 및 산모지원,육아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
지원내용
○ 생활지원 : 월 48시간 이내 ||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사·개인 활동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중지원 불가|||| ○ 산모지원 : 월 160시간 이내 / 월 20일 이내|||| ○ 육아지원 : 월 80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