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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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안양시청 체육과/031-8045-21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가유공자  ||○ 장애인 ||○ 5ㆍ18 민주유공자 ||○ 특수임무유공자 ||○ 독립유공자 ||○ 의사상자 ||○ 참전유공자||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||○ 65세 이상의 사람||○ 기초생활수급자||○ 한부모가족||○ 병역명문가||○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○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||○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||○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
지원목적

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.

지원내용

○ 개인(단체)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||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||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|| -「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||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||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||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||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|| -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||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|| -「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||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 -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||||○ 개인(단체)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|| -「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||||○ 개인(단체)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|| -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안양시청 체육과/031-8045-21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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