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[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]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며,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||[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]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며,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%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(연제 93일 미만)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지원목적
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
지원내용
1. 대상 ||[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] :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며,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||[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] :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며,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%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(연체 93일 미만)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||2. 내용||[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] : 총 채무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초입금 지원(최대 100만원 이내),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||[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] :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,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