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2-625-290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(단,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)

지원목적

○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지원내용

○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(10만원/연),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(20만원/연) 수리비용 지원|| - 단,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2-625-2903

소관기관

경기도 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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