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2-625-290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(단,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)
지원목적
○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
지원내용
○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(10만원/연)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(20만원/연) 수리비용 지원|| - 단,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2-625-2903
소관기관
경기도 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