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5월 ~ 11월

전화문의

기후에너지과/032-625-27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, 세입자

지원목적

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,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

지원내용
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
신청기한

5월 ~ 11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기후에너지과/032-625-2773

소관기관

경기도 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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