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신청기간
5월 ~ 11월
전화문의
기후에너지과/032-625-2773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, 세입자
지원목적
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,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
지원내용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신청기한
5월 ~ 11월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기후에너지과/032-625-2773
소관기관
경기도 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