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부천시청 복지정책과/032-625-285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중 사망자
지원목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가 사망 시 장제비 지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(생계,의료,주거급여)사망자 장제비 지원|| -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: 1인당 50만원 지원|| -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: 1인당 4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부천시청 복지정책과/032-625-2856
소관기관
경기도 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