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주거환경개선|| ・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, 뇌병변,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||||○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|| ・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관내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(심한장애)
지원목적
화장실개조,보조손잡이 설치, 문턱제거, 씽크대 높이조절, 경사로 설치, 파손된 도배장판 등
지원내용
○ 주거환경개선|| ・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, 뇌병변,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|| ・화장실개조, 보조 손잡이 설치, 문턱 낮추기, 싱크대 높이조절, 주출입구 접근로, 경사로설치, 파손된 도배·장판 등|| ・주택 내 편의시설, 안전장치 설치,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||||○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|| ・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(심한장애)|| ・집안에서 리모컨으로 현관문 잠금해제가 가능한 디지털 잠금장치|| ・잠자리에 누운 채로 전등 스위치를 ON, OFF 할 수 있는 무선 리모컨|| ※리모컨 조작 불가능 자 제외||||○지원제외 대상|| - (일반 주거개선사업 해당) 12개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|| : 간, 간질, 신장, 심장, 안면, 언어, 자폐성, 정신, 지적, 장루·요루, 청각, 호흡기 || ※ (예외) 예산잔액 발생 시 실 태조사결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|| -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구|| -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, 지원 받을 예정인 가구|| ※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로 주거 현물급여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(예: 수선유지급여 등)|| ※ 2024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(경기도 주택정책과)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 || ※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