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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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385||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468||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283||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472||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625-4297||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625-43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

지원목적

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지원내용
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||     ※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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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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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
경기도 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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