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385||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468||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283||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472||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625-4297||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625-438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
지원목적
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지원내용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|| ※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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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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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경기도 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