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 대상 :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,빌라,다세대,소규모 아파트 ||※동관, 스테인리스,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||※주택 중 전용면적 130㎡ 이하 ||||○ 지원 비율 :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||- 60㎡이하 : 공사비의 90% ||- 85㎡이하 : 공사비의 80% ||- 130㎡ 이하 : 공사비의 30% 지원금 지급 ||||○ 표준공사비 산출식 ||-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= 1,300,000원 + (환산면적 - 50㎡) × 11,000원 ||-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= (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– 700,000원) × 세대수 ||||○ 단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사회복지시설(경로당, 고아원 등)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||- 최대지원금 : 개인배관 1,800,000원, 공용배관 세대당 600,000원
지원목적
녹슨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,빌라,다세대,소규모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공사 지원
지원내용
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,빌라,다세대,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||※동관, 스테인리스,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, 주택 중 전용면적 130㎡ 이하 ||※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(사업계획의 승인)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