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2-2680-6547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|| 1.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|| 2. 부가급여서비스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·모자가족을 말한다.
지원목적
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 세대
지원내용
○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2-2680-6547
소관기관
경기도 광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