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2-2680-6547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||  1.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||  2. 부가급여서비스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·모자가족을 말한다.

지원목적

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 세대

지원내용

○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2-2680-6547

소관기관

경기도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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