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2-2680-6198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지원목적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지원내용
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2-2680-6198
소관기관
경기도 광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