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2-2680-6198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
지원목적
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2-2680-6198

소관기관

경기도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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