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680-6485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(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)
지원목적
국민기초수급(생계, 의료) 독거노인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지원내용
○ 동절기(11~3월)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)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(월 5만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680-6485
소관기관
경기도 광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