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2680-6485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(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)

지원목적

국민기초수급(생계, 의료) 독거노인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동절기(11~3월)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)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(월 5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2680-6485

소관기관

경기도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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