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
전화문의

탄소중립과/02-2680-6480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||||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: 관내 단독주택||||○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일반건축물||※ 위반건축물 제외

지원목적

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71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||||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||||○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일반건축물에 3~1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
신청기한

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탄소중립과/02-2680-6480

소관기관

경기도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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