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2-2680-61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||-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||-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
지원목적
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,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2-2680-6164

소관기관

경기도 광명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