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2-2680-525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||-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||-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지원목적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,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2-2680-5257
소관기관
경기도 광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