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||    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||    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
지원목적
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급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||    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||    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||○ 지원금액 : 1,500만원||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||    - (1차) 퇴소한 년도에 1,000만원 지원||    - (2차)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
소관기관
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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