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||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||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지원목적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지원내용
○ 지급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||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||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||○ 지원금액 : 1,500만원||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|| - (1차) 퇴소한 년도에 1,000만원 지원|| - (2차)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